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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이야기

2030세대 농지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지원을 통한 농지 구매

2030세대 귀농시 알아야할 정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지원을 통한 농지 구매


올해 초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며 지원했던 2030세대 농지지원 신청.

3월경 합격 통보를 받고 4월에 회사를 퇴직하고 나름 열심히 찾아다니며 고생한 결과 드디어 첫 농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인 한림읍 근교에 마침 적당한 땅이 매물로 나와 농지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농지를 알아볼만한 루트가 많지 않고 농어촌공사측에서도 농민들이 임대 또는 매매의뢰를 해오지 않는 이상 

일일이 대상자들에게 농지를 지원해 줄수 없어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농민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적합한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하는 거래이다 보니 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자칫 자세히 알지 못하면 큰 돈을 손해볼 수 도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이번 농지구매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몇가지 있는데요 


1.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2. 농지은행에서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지원 전부터 보유한 농지 역시 판매가 불가능하다.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판매할 경우 자격이 박탈되며 공사를 통해 융자받은 모든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 2년내 매매한 농지 이상의 농지를 복원시 자격이 다시 부활한다. 


여기서 1번의 경우 대부분의 농지는 농민이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헌데도 같은 농민간의 농지거래가 불가능하여 좋은 매물이 나와도 함부러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엔 부동산을 통해 꼼수를 사용하여 부동산 배불려주기에 좋은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꼼수는 농민이 가진 땅을 부동산 작업(?)을 통해 지원자에게 구매 가능토록 해주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비용이 높아져 평당 땅 값이 올라가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번의 경우는 모르고 계시다가 땅을 판매했을 경우 낭패를 볼수 있어 숙지가 필요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지원을 받아 구매한 땅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보유한 모든 농지를 판매할 경우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농업의 규모확대 때문이라고 판단되구요 

강소농이라는 이야기를 들먹거리던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여져 아쉬움이 들었구요 

다른 것 보다 이러한 부분들을 농지를 구매할 시기가 닥쳐서야 알려주는 부분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알아서 찾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 


무튼 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무사히 농지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지구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1. 농지원부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6. 신분증 사본 


농지원부의 경우 농업경영인등록을 마치면 어렵지 않게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가 농업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의 경우에는 발급받는데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매를 원하는 밭의 주소 등을 가지고 농정과를 찾아가시면 앞으로 농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난히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이 없으신분들은 미리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서 인감등록을 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2030세대 농지지원에서 받는 금액은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금입니다. 

정부를 통해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아주 낮고 장기 상환이 가능한것이지 돈을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ㅎㅎ; 


그렇게 때문에 금융권에서 신용등급과 대출 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농업과 관련된 일이기에 농협에서 발급을 받았으나 어느 은행이든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 준비가 끝나고 농어촌 공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매매자와 매수자 본인이 입회하에 계약이 진행되고 

이 때 법무사가 동행하여 서류에 이상은 없는지 등 확인 후 등기작업까지 진행해 줍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법무사가 등기작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략 매매가에 1.6%인 취득세와 교육세(?;;)와 법무사 대행료 20~3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거래를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 

저희 제주의 경우 지역사회가 좁기 때문에 믿거니 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래이니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녹취까지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줘야하는 수수료는 거래가격의 0.9%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요.. 

절대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정 수수료에 대한 언급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주는 것입니다. 먼저 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구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경우 특히나 저희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걸게되고 자칫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될수 있으니 꼭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거래에 이견이 없으나 농어촌 공사측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요 

매도인(부동산) 쪽에서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공사측에서 제동을 걸 경우 애매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의 명시 또는 녹취를 통해서 후에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거래에는 조금의 흥정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걸 위와 같이 빡빡하게만 진행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알고 계약에 임하시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제 이 땅에 농사를 짓는 일만 남았는데요 계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메주 콩은 갈지 못하게 되어 

6월 20일 경 콩나물 콩을 갈 예정입니다~ 


아직 손을 좀 봐야할 부분들이 있지만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산 땅이 앞으로 많은 애착이 갈듯 하네요~ 

제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2030세대 농지지원자 대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땅 구매하셔서 부농의 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